MY MENU

공지사항

제목

완화된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안내 (2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8
내용


완화된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안내 (2년)



[주요 개정내용]
1. 영리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연장 (1년 ⇨ 2년)
- 초도인증은 2021년 1월 1일, 정기인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인증서 출력 방법 등은 첨부파일 참고
- 2022년 2월 11일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된 유효기간 반영(2월 12일부터 출력요함)
2. 수시 안전성인증을 ‘대개조’ 인 경우로 한정
3. 무인멀티콥터 성능개량을 위한 항목 변경시 인증기준 완화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