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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조종자(교관) 과정

드론 지도조종자(교관) 과정이란?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교관) 자격증(교통안전공단 시행/국가전문자격증)


드론 지도조종자(교관) 자격을 취득할 경우, 드론 국가자격증 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점점 증가하는 드론 조종자를 교육하기 위한 지도교관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비행실기교육부터 교관연수(실기교수법)를 이수한 후 역량있는 교관으로 선발 되실 수 있습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자격증 관계도]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1종) > 지도 조종자(교관) > 실기평가 지도조종자




자격취득절차

  1. STEP01

    응시자격 확인

  2. STEP02

    응시자격 부여

  3. STEP03

    시험일정 확인

  4. STEP04

    학과시험 실시

  5. STEP05

    실기시험 실시

  6. STEP06

    자격증 발급


▶응시자격 : 지도조종자(교관)가 되려면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과정을 통해 100시간 비행경력을 준비한 후, 비행경력증명 발급받은 다음,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관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공단에 지도조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안내

교육대상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취득자(비행훈련 20시간 보유자)
교육기간
    2개월
교육대상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실무학습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비행훈련시간 80시간(자격증 취득 20시간 포함 총 100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기본 조립 및 정비 능력 배양
교육비 기술원 문의
입금안내 KB국민은행 761201-00-093577
교육신청 절차
  • 1 수강신청 : 온라인 / 전화상담 / 오프라인(기술원 방문) 택 1
  • 2 각 기수 별 교육일정 및 인원 확인
  • 3 교육 신청 확정
  • 4 교육비 결제



시험정보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교육훈련포탈 초경량비행장치(조종교육교관과정) 교육신청
  • 신청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입과신청서 비행경력증명서(100시간 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 본사 교육장 3일간 집체교육 실시(교육 마지막날 필기시험 실시/25문항중 18문제 이상 합격)

취득 후 진로

  • 공공기관 : 산림청, 소방청, 해양경찰 등
  • 육군, 해군, 무인항공기 조종, 정비(정보부사관)요원 입대
  • 농업용 드론 운용 취/창업(농업협동조합 및 영농 법인 등)
  • 공간정보, 재난안전 관련 분야 등의 드론 운용자
  • 무인항공기 관련업체 (대한항공, KAI 등) 벤처기업, 연구기관 취업
  • ▶ 수행직무 : 교육을 위한 자료나 교구재를 개발하거나 만든다. 항공안전법, 무인항공기의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원리 등에 대해 강의한다. 엔진시동. 이륙, 상승, 순항, 창륙 등 모든 비행단계에서 무인항공기의 실제 조정방법을 가르친다. 항공기 모의조종장치를 사용하여 단계별 혹 상황별로 조종훈련을 실시한다. 무인항공기를 원격 조종하여 실제 조정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생을 평가한다.(출처 : 한국직업사전,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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