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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평가 지도조종자 과정

실기평가 지도조종자(교관) 과정이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 지도조종자(교관) 자격증(교통안전공단 시행/국가전문자격증)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은 지도조종자(교관)자격 보유자중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일간 소집 교육 후 자세모드 코스기동 실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실기평가조종자로 등록되어 전문교육기관 내부평가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본인희망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자격증 관계도]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1종) > 지도 조종자(교관) > 실기평가 지도조종자




자격취득절차

실기평가 지도조종자가 되려면 개인별 비행 또는 교육원 교관반 과정 이수과정을 통해 150시간 비행경력을 준비한 후, 비행경력증명 발급받은 다음,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평가 교관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공단에 평가지도조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안내

교육대상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교관) 국가자격증 취득자(비행시간 150시간 보유자)
교육기간
    1개월 내외(주말반 2개월 내외)
교육대상
  • 비행실무 훈련교육 50시간(자격증 취득 시 20시간, 지도조종자 80시간 비행경력 포함 총 150시간)
    * 자세모드(Atti) 6개 코스 기동 훈련(실기평가조종자 실시 시험 대비)
  • 비행교수법, 교육생지도 및 실기시험평가 교육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기본 조립 및 정비 능력 배양
교육비 기술원 문의
입금안내 KB국민은행 761201-00-093577
교육신청 절차
  • 1 수강신청 : 온라인 / 전화상담 / 오프라인(기술원 방문) 택 1
  • 2 각 기수 별 교육일정 및 인원 확인
  • 3 교육 신청 확정
  • 4 교육비 결제


시험정보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교육훈련포탈 무인비행장치(드론) 실기평가 교관과정 신청
  • 신청서류 : 실기평가과정 입과신청서, 비행경력증명서(150시간 이상), 지도조종자 등록서류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장소 1일간 집체교육실시후 실기시험 실시
  • (자세(Atti)모드 6개 코스 기동, 실기시험위원 3명중 2명이상 S등급 획득시 합격)

취득 후 진로

  • 공공기관 : 산림청, 소방청, 해양경찰 등
  • 육군, 해군, 무인항공기 조종, 정비(정보부사관)요원 입대
  • 농업용 드론 운용 취/창업(농업협동조합 및 영농 법인 등)
  • 공간정보, 재난안전 관련 분야 등의 드론 운용자
  • 무인항공기 관련업체 (대한항공, KAI 등) 벤처기업, 연구기관 취업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