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안녕하세요?
1종 기체(최대이륙중량 25kg 이상)의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은 바로 적용되는데요
올해 기검사 받으신 기체들은 내후년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받으신 기체는 내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안전성 인증검사 유효기간이 마감되는 날짜 보다 앞당겨서 볼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점검을 받은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지지만 안전성 인증이 마감되는 순간부터 비행로그는 작성을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조금 당겨지더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성인증기간 2년으로 변경된 사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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