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자 국가 자격증이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조종 증명서)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 및 방역사업
항공촬영 등 드론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합니다.
자격취득절차
- STEP01
응시자격 확인
- STEP02
응시자격 부여
- STEP03
시험일정 확인
- STEP04
학과시험 실시
- STEP05
실기시험 실시
- STEP06
자격증 발급
응시자격
- 연령제한 : 만14세 이상 (중, 고, 대학생) 누구나 취득 가능
- 비행경력 : 해당종류 중 비행경력 20시간(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교육이수 : 필기시험 합격 및 실기 비행과정 이수
실기교육 세부 비행 구분
| 구분 | 비행시간 | 소계 | |
|---|---|---|---|
| 교관동반 | 단독비행 | ||
| 장주이착륙 | 2 | 3 | 5 |
| 공중조작 | 2 | 3 | 5 |
|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 3 | 6 | 9 |
| 비정상 및 비상절차 | 1 | – | 1 |
| 합계(시간) | 8 | 12 | 20 |
취득 후 진로
- 육군, 해군, 무인항공기 조종, 정비(정보부사관)요원입대
- 농업용 드론 운용 취업(농업협동조합 및 영농 법인 등)
- 공간정보, 재난안전 관련 분야 등의 드론 운용자
- 무인항공기 관련업체 (대한항공, KAI 등)벤처기업, 연구기관 취업
- 교통안전공단 국가 자격증

